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토지중도금 대출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토지중도금대출이란 브릿지대출이라고도 하며
토지를 매매할 때 받는 대출로 말 그대로 토지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이에요.
토지중도금대출(Bridge Loan)
< 개요 >
1) 목적 : 토지 중도금 납부
2) 담보 : 매수자 or 매도자 신용 / 토지(담보)
3) 대출 조건 : 계약금 납부(총 토지 매매대금의 10%)
4) 금융구조 : Loan구조 / 유동화구조
5) 채권 및 신용보강 : 연대보증 / 이자유보 / 질권설정 / 토지중도금반환채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6) 금리수준 : 23년 8월 기준 7%대 중반(시장상황에 따라 금리 수준 변동↑)
*토지중도금반환채권 : 차주가 대출 만기까지 상환을 못할 시 계약해지로 인해 돌려받을 토지 중도금을 대주가 반환받을 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차주가 대출 만기까지 상환을 못할 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주 앞으로 할 수 있는 권리
< 구조도 >
< 프로세스 >
택지분양관련 자료 검토 ▶ 조달 조건 협의 및 결정 ▶ 브릿지대출 약정 및 실행 ▶ 브릿지대출 상환
1. 택지분양관련 자료 검토
1) 택지이자유무 확인
- 무이자택지 : 택지 선납할인 有
- 유이자택지 : 면적정산일(또는 토지사용승낙) 이전 선납할인 有 / 이후 선납할인 無
2) 사용가능시기 및 면적정산 예정일 확인
- 사용가능시기(분양시기 또는 착공시기) 이후 착공 可
- 유이자택지 면적정산일(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할부이자 발생
2. 조달 조건 협의 및 결정
1) 대출금액(한도대출 회차 설정) : ‘분양예정일’ / ‘사용가능시기’ / ‘토지비 납부비율 20%’ 고려
2) 조기상환 조건 협의 : 일정 및 조기상환 수수료 등
3) 금리 설정 : 최근조달사례 및 금리동향 반영 고려
4) 대출만기일 설정 : 차회 중도금 납부시기 + 6M(연체기간)+ 28D
- 28일 연체일 : 이행최고기간(1M) + 변제요청일(14D) + 변제실행기간(14D)
5) 채권보전방법 추가 설정 : ‘이자납부방법(유보여부)’ / ‘질권설정’ / ‘연대보증’ / ‘금전채권신탁’
3. 브릿지대출 약정 및 실행
1) 대출약정(중도금 기표일 D-7) : 대출 관련서류 준비 및 날인
2) 대출실행
- 토지중도금, 대출수수료, 유보이자, 원천징수대여금 지출 및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발급
- 담보권원서류 확정일자본 대주에게 제출 (인출당일)
4. 브릿지대출 상환
1) 대출상환(본PF 기표 당일)
- 본PF or 사업포기 시 브릿지대출 상환
- 대주에게 담보권원서류 회수 및 신탁해지(우선수익권 소멸)
- 미지급이자 및 원천징수대여금 회수
지금까지 토지중도금대출(브릿지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토지중도금 대출을 통해 토지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서도 복잡한 내용이라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중도금대출 후속으로 따라오는 PF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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