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연락 혹은 우편물을 받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 지 알아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부과 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법인,국가시설물)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경우(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비부과 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중,고,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보훈병원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과 대상의 반대에 해당만 된다면 비(非)부과대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부과 및 납부 시기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부과횟수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비고 |
연 1회 (후납제) |
매년 7월 31일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10월 초 고지서 발송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부담금 경감 조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 * 단위부담금(1/㎡)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은 뭐고...교통유발계수는 뭐지...?
단위부담금이란?
교통유발계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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