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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상식

[시사, 경제, 상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국토교통부 발췌)

by 아워스토리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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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3.03.28)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분양 3자녀 vs 임대 2자녀)을 2자녀로 일원화 등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대상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3.10 시행), 구입자금 7천만 원 이하 → 8.5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 6천만 원 이하 → 7.5천만 원 이하


위 정책을 신혼부부 3쌍중 2쌍이 지원중이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이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 지원(신혼부부 특공, 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따르며

혼인을 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소득요건 : (전세자금) 미혼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구입자금) 미혼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청년 등이

혼인,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국토부가 큰 틀에서 3가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분양 신상아 특별공급

       - 개요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연 7만 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 공급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향상*

                      *(기존) 미혼,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다만,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 한도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9억 원).

                             (대출한도(4→5억 원) 상향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 대비 약 1~3%p 저렴)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기존)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대비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있어 현행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2-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행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 개선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2)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행 :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2-4) 부부 개별 신청 허용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현행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오늘은 국토부가 새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데 결혼 적령기 나이인 저 조차도

집문제와 결혼 후 아이문제 등 여러 복잡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가 좀 더 현실적이고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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