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이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연락 혹은 우편물을 받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 지 알아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부과 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법인,국가시설물)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경우(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비부과 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