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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상식11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연락 혹은 우편물을 받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 지 알아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부과 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법인,국가시설물)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경우(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비부과 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 □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 2023. 8. 11.
[부동산]토지중도금대출(브릿지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토지중도금 대출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토지중도금대출이란 브릿지대출이라고도 하며 토지를 매매할 때 받는 대출로 말 그대로 토지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이에요. 토지중도금대출(Bridge Loan) 1) 목적 : 토지 중도금 납부 2) 담보 : 매수자 or 매도자 신용 / 토지(담보) 3) 대출 조건 : 계약금 납부(총 토지 매매대금의 10%) 4) 금융구조 : Loan구조 / 유동화구조 5) 채권 및 신용보강 : 연대보증 / 이자유보 / 질권설정 / 토지중도금반환채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6) 금리수준 : 23년 8월 기준 7%대 중반(시장상황에 따라 금리 수준 변동↑) *토지중도금반환채권 : 차주가 대출 만기까지 상환을 못할 시 계약해지로..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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